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
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
아래는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.
1. 지원 대상
지원 자격
- 연령 요건:
신청일 기준 **만 24세(2001년생)**인 청년.- 예: 2001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이 출생자.
- 거주 요건:
-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
- 총 10년 이상 거주(연속 거주가 아니더라도 합산 기간 인정).
- 거주 제외 지역:
- 성남시 및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.
-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불가.
2. 지원 내용
지원 금액
- 연간 100만 원(분기별 25만 원씩 지급).
지급 방식
- 각 시·군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로 지급.
- 지역화폐 종류: 지역화폐 카드(실물)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.
-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.
특례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: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, 연간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.
3. 신청 방법
(1) 신청 채널
온라인 신청
- 잡아바 어플라이 플랫폼에서 접수.
-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→ 최종 제출.
오프라인 지원
-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.
(단, 해당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.)
(2) 준비 서류
- 주민등록초본:
- 발급일: 신청 기간 내 발급된 초본만 인정.
- 내용: 주소 이동 이력 포함(최근 3년 연속 거주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 기록 필수).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:
- 해당자만 제출(일시금 지급 신청 시 필요).
- 기타 서류:
-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(개별 안내 예정).
(3) 신청 기간
- 분기별 신청 일정:
- 1분기: 1월 1일 ~ 1월 31일
- 2분기: 4월 1일 ~ 4월 30일
- 3분기: 7월 1일 ~ 7월 31일
- 4분기: 10월 1일 ~ 10월 31일
(2025년 기준 예정, 공식 일정은 추후 경기도청에서 공지)
4. 신청 후 처리 과정
(1) 심사 절차
- 서류 확인: 제출 서류의 유효성과 요건 충족 여부 심사.
- 주민등록초본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.
-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연락.
(2) 지급 일정
- 신청 마감 후 심사가 완료되면 분기별 지급 개시일에 지역화폐로 지급.
- 예: 1분기 신청 → 3월 중 지급.
(3) 지급 방법
-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(카드 또는 모바일) 계정으로 자동 입금.
5. 유의사항
주소와 거주 요건 확인 필수
- 신청 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이동 기록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.
중복 지원 금지
- 청년기본소득은 **다른 지원금(청년수당 등)**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.
- 예: 타 지역에서 청년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지급 불가.
사용 기한 확인
-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있음.
- 기본: 3년(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).
-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.
6. 문의 및 추가 정보
- 경기도청 콜센터: ☎ 031-120
(신청 과정, 지급 여부 등 상담 가능) -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: www.gg.go.kr
- 잡아바 어플라이: apply.jobaba.net